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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일 : 2022-09-01 | 조회수 : 2420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및 당사 정관 제13조 기준일에 의거하여 2022년 9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268번길 84
신풍제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학 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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