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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 결정의 건

작성일 : 2020-04-09 | 조회수 : 3932

주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191231일부로 제조업을 중단함에 따라 제 5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평택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 효율화 증대를 위해 지점이 위치한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려고 했으나, 지방세법 제 28조 제 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등록면허세(자본금 1.2% + 지방교육세(자본금 1.2%20%))251,702,640원의 세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제조업을 중단한 상황과 유례없는 전염병 창궐로 장기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바 회사는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본점소재지를 동일 관내인 평택시 포승읍으로 재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니 주주님들께서는 회사의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49

 

신풍제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학 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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