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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작성일 : 2019-06-17 | 조회수 : 5558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및 시행['19. 09. 16(월)]에 따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 시행일 ['19. 09. 16(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08. 21(수)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09. 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 09. 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로 144-32
신풍제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동 원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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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