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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선임 보고
작성일 : 2015-04-30 | 조회수 : 4327
주주분들의 건승하심과 일익 발전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제4조 제2항에 따라
2015.01.01 ~ 2017.12.31까지 3개년간의 회계기간에 대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으로 인덕회계법인을 2015년 4월 30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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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4.04.01]